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24 2014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5. 06: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20. 15:3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