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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24 2014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5. 06: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20. 15:3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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