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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1 2014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21:4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제이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차장 관리원의 요구에 의해 차량을 약 15m 정도 이동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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