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2.12 2013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52에 있는 CNA 문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E이 역방향으로 주차해 놓은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815,6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예쁜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구리에 있는 삼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13. 4. 5. 23:26경 제2항 기재 삼금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수회에 걸쳐 빨리 운전하여 집으로 가라고 말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