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4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7. 23:39경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이전에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지 않는 등 피해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손님이 있는 가운데 의자를 들어 치우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에게 ‘시발 년아, 너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하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1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정비소 내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고 위 정비소에서 차량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직원들에게 ‘나 해병대 나왔다, 렌터카 키 내와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장이 사기꾼이다. 들어가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정비소로 들어오는 차량을 돌려보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09:55경 이천시 H에 있는 I은행 이천지점 내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이유로'차장 나오라고
해.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청원경찰인 피해자 J(57세)의 책상 위에 있던 근무일지 및 TV 리모컨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1번 창구로 다가가 현금 받침대를 집어 들어 손님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