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4가단5133248
정산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2층 미용실에 각 공동지분 50%씩 투자한 후, 원고가 위 미용실의 운영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동업에 따른 미용실 사업을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고, 위 미용실 매장의 임대차계약도 피고의 명의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합의하여 그 총액을 결정한 후 그 총액의 50%씩을 각자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 피고가 본 매장에 투자하고 경영한 영업권과 시설, 장비의 가치를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는 이 금액을 이 사건 공동사업의 전체 투자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의 은행계좌에서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미 투자하고 경영함으로 발생한 위 미용실 영업권 및 시설장비 일체를 이 사건 공동사업에 양도하여 이를 공동으로 보유한다. 4) 이 사건 공동사업의 영업권, 부채, 자산은 투자지분대로 각 50%씩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위 미용실의 인력고용, 해고, 영업전반 관리 및 실행, 미용사 및 관리직원의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대금의 지급이나 수령, 이익금의 분매 등 위 미용실 영업 및 경영관련 일체의 부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위탁경영을 맡은 원고의 법인에게 위탁경영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위탁경영수수료로 지불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매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