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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1.13 2014가단558
차손금 분당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64,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28.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수출하는 무역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2억 원을 제공하여 중고자동차의 매입, 수리, 선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해외영업업무를 담당하며,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32,929,16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손실 중 피고 분담비율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에 제공한 2억 원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의 잔여재산 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공한 2억 원의 성격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이 사건 공동사업의 규모 및 내용,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가 제공한 2억 원을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업체에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위 2억 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동업계약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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