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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3. 원고가 모든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B은 운영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상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5. 2. 23.경 F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75만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아 이사건 미용실 인테리어 작업과 직원을 고용하여 미용실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불화하였고, 결국 2015. 12. 8. ‘E운영 승계계약서’를 작성하며 피고 B이 운영하고 있는 E 미용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원고가 승계하고(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미용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과의 동업기간 중 피고 B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미용실의 개업 및 운영비로 1억 7,3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의 자재 및 인건비를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용실 수익을 횡령하였고, 한편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46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여 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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