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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정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사찰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는 근로소득 금액 중 10% 한도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근로소득자들이 사찰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소득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연말정산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여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포탈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3. 10.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근로소득자 F이 위 사찰에 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위 사찰에 기부를 한 것처럼 위 사찰의 주지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1,64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위 F에게 교부하고, 위 F은 이를 연말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44,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소득자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자 127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9, 111은 제외)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근로소득세 합계 36,535,455원(위 범죄일람표의 포탈세액 합계 또한 위 금액으로 정정함)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처리경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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