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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단1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의 주지로 사찰을 직접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신도인 E 등 근로소득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1. 2011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D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3,9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13,9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F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F은 자신의 근무처인 (주)G에 2011년도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근거자료로 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2012.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4,174,1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소득자 184명과 공모하여 184장의 액면금 합계 570,020,304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위 근로소득자들이 각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81,572,357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과세기간 범행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D에서 사실은 H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4,80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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