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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60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남, 39세) 이 다툼을 말리자, 인근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돌아와, 피해자가 “ 왜 또 왔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오른손 엄지와 손바닥 사이가 약 7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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