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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3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키우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직원을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20:53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 )를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돈을 꺼내는 척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44,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점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금과 압수 금 차액, 현장 CCTV 상 촬영 사진과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 년 ~6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과도로 협박을 가하여 현금을 강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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