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3세) 은 내연관계, 피해자 D과 피해자 E(41 세, E, 이란 국적) 는 부부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9. 24. 23:43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의 테라스에서 피해자 D, E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너 나 하고 살래
"라고 묻자 피해자 D은 "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냐.
"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들어 테이블 위에 꽂은 후에 피해자들에게 " 지금까지 만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이후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주방용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와 D을 향해 찌르듯이 수차례 휘두르다가 이를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칼 발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