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383 2004고약9123 A B 2004. 11. 23. 01:38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384 2004고약5082 C D 2004. 5. 23. 21:15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385 2004고약4236 E F 2004. 3. 24. 22:06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386 2004고약2760 G H 2001. 8. 10. 01:42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387 2003고약2216 I J 2003. 1. 23. 06:3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388 2002고약8029 E F 2002. 11. 12. 19:58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389 2002고약3859 K L 2002. 2. 21. 08:04 전남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 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390 2001고약9014 M N 2001. 8. 22. 12:50 전북 완주군 운주면 덕동리 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391 2001고약8767 K O 2001. 10. 22. 16:47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392 2001고약7333 P Q 2001. 9. 11. 13:47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393 2001고약4143 R N 2001. 5. 7. 08:38 호남고속도로 삼례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394 2001고약1530 S T 2001. 1. 18. 12:04 중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001. 2. 6. 14:47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13 2014고단395 2000고약8195 K U 1999. 11. 17. 20:38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396 2000고약5859 V W 2000. 6. 14. 14:24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