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할 것과 준수사항(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제한 명령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고, 2013. 6. 20.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을 집행 중에 있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2013. 7. 2. 22:40경 휴대용 추적 장치 충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호를 실종되게 하여 위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2. 23:50경, 2013. 9. 6. 23:06경 및 2013. 10. 1. 23:04경에 각 제한시간인23:00 내에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불응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이에 응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1. 23:10경까지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귀가할 것을 지시하며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계속적으로 전화를 수신하지 않다가 2013. 10. 2. 05:40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