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5가단5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군 C 대 1,128㎡ 중 별지 도면 표시 6,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남편 망 E이 경북 성주군 C 대 1,128㎡, 경북 성주군 D 잡종지 503㎡를 단독소유하다가 피고에게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9㎡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 143㎡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한 후, 매도한 위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망 E이 사망하여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