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대 290㎡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북 성주군 C 대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접한 E 대 343㎡에 관하여 2014. 9.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주택(이하 ‘인접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인접 주택의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 부분에 축조되어 있어, 피고가 담장 안쪽 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를 인접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 부분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