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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1858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경북 성주군 D 대 927㎡ 중에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피고 F에 대한 기재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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