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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1235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대 4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 대 430㎡ 지상건물의 건축주로서, 2016. 6. 23. 피고에게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위 골조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공사현장에 피고가 설치한 주문 기재 거푸집, 동바리, 비계파이프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기재 거푸집, 동바리, 비계파이프를 각 수거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과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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