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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543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울릉군 K 대 4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23/43 지분은 피고 C의, 20/43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다.

L 대 12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 망 B 소유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그 주택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부분에 지어져 있다.

다. 망 B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8. 사망하였다.

피고 C은 망 B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 B의 자녀로서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측량협회(감정인 M)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ㄴ)부분에 있는 주택과 그 부분 토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은 망 B가, (ㄴ)부분은 원고의 모 O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ㄴ)부분의 단독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불법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ㄴ)부분에 있는 주택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우선 망 B와 O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특정 부분을 각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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