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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4. 21:0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D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이 매장 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 광범위성 발달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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