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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3노2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 망상형 조현병과 경도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고 그 정도는 중증도라고 인정되고, 거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심신미약 주장의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0번째 줄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과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를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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