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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0003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579,73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7. 10. 08:50경 구리시 E아파트 1동과 2동 사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 G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경막하 및 뇌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9. 16. 22:00경 폐렴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주차장에서 보행할 경우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게을리 한 것을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장기간 입원 및 사망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전체적으로 50%라고 볼 수 있는 점(감정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급성기 치료시까지는 사고 기여도를 70%, 그 이후 사고기여도를 30%로 보고 전체적으로 기왕증과 사고의 각 기여도를 1:1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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