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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1111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0. 21. 05:32경 C 소유의 D 아반떼 1.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기흥 인터체인지 부근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 밖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넘어지면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되었다.

또한, 피고 차량의 트렁크에 피고가 휴대폰 판매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휴대폰들이 파손되었는데, 그 중 25대는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8대는 포장용기만이 발견되었다.

3)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경우에는 적절한 경고표시나 안전표지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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