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10. 21. 05:32경 C 소유의 D 아반떼 1.6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기흥 인터체인지 부근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도로에 피고 차량을 정차한 채 차량 밖에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넘어지면서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 소유의 핸드폰이 손괴되었다.
또한, 피고 차량의 트렁크에 피고가 휴대폰 판매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영업용 휴대폰들이 파손되었는데, 그 중 25대는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8대는 포장용기만이 발견되었다.
3)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경우에는 적절한 경고표시나 안전표지 설치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