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옆 마을에 살고 있는 사이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9. 초경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산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2. 2013. 10. 13. 19:30경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장애인 등록 사진,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10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