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협회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일용직으로 배 전반 조립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20세)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전선 정리 등의 단순 노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 피자를 먹자’ 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쉬는 날인 2016. 10. 12. 10:00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광주시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가 그 곳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첨부), 수사 협조 의뢰 자료(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각 사본), 내사보고(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접수),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내사보고( 전문가 의견서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유무 관련 전문가 L의 의견),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 휴대폰의 피의자와의 통화 목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심리평가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