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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택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지적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정신지체 3급으로 추정)이다.

1. 2013. 9. 21.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0. 저녁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동생 F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 G, H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I원룸 302호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F와 함께 술에 취해 구토를 계속하는 피해자를 욕실에서 씻긴 뒤 옷을 벗겨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눕혀 두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G와 H이 집으로 돌아가고 F가 위 원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 및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09: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 및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고 거실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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