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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58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8. 16.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같은날 10:00경 동두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퇴원하였지만 길을 몰라 옷가방을 든 채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 2급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우리 집에 짐을 놔두고 살 집을 알아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의정부시 G빌라 D동 101호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샤워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려가 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피의장소 현장 확인

1. 장애인 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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