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매업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르마늄 소금인 ‘E’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E’을 홍보 및 광고하면서, 피고인 B는 “이 소금을 타가지고 가려운 데다가 소금을 바르면 가려움증이 대번 사라진답니다. 치약 대신에 써도 되지만 염증이 생긴 데, 피부에 여드름이 났다. 요 소금물에 중략 당뇨, 혈압 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관계없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링겔 맞지요 힘없고 기운 떨어지고 거기 95%가 이 소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이게 약소금이에요, 염증이 다 빠져나가요. 이 소금을 가지고 가글을 하고부터는 겨울에도 감기가 잘 안걸리더라 중략 말 그대로 약소금으로 약 성분이 있으니까 중략 장에 찌꺼기가 많거나 노폐물이 많으면 염증이 생겼다가 그게 오래되면 대장암이 되어 버리잖아요. 요 소금으로 장 청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금이 이래 비싸노 싶을 정도로 가격이 쎄지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