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이크 및 스피커를 통해 육성으로 홍보하는 것은 영상, 음악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비록 전파성 있는 매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광고’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매업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르마늄 소금인 ‘E’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E’을 홍보 및 광고하면서, 피고인 B는 “이 소금을 타가지고 가려운 데다가 소금을 바르면 가려움증이 대번 사라진답니다. 치약 대신에 써도 되지만 염증이 생긴 데, 피부에 여드름이 났다. 요 소금물에 중략 당뇨, 혈압 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 관계없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링겔 맞지요 힘없고 기운 떨어지고 거기 95%가 이 소금입니다”라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