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및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 1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생녹용액을 복용하면 “약의 성질이 따뜻하여: 추위를 잘 타고 감기가 잘 들며 손발, 아랫배 등 몸이 찬 것을 따뜻하게 하여 추위를 이기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한다. 보혈 효과 있으니: 얼굴이 창백하고 핏기가 없으며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강장강정 효과가 있어 뼈, 근육을 튼튼하게 하므로: 다리에 기운이 없어 잘 넘어지거나 팔다리가 떨리거나 저리거나 쥐가 날 때, 허리나 무릎 손목 등의 관절부위가 심하게 쓰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보양 효과가 있으니: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ㆍ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자음 효과가 있으므로: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며 피부가 꺼칠꺼칠하고 각질이 생기는데 사용 또한 만성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배뇨를 정상적으로 유도하고 혈뇨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생녹용액을 2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부터 2014.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23,590,000원 상당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