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8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의 범행 1) 원고는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이를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고, 그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사용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2. 16. 04:55경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하여 원고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웹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2. 17. 01:42경 SK텔레콤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7. 01:43경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1)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카드’라 한다

)는 2017. 2. 17. 02:02경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을 받고, 원고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B) 비밀번호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삼성카드의 대출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 한다

)는 2017. 2. 17. 03:32경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신청을 받고, 원고의 신용카드(삼성카드, D) 비밀번호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장기카드대출금 25,000,000원, 단기카드대출금 3,600,000원을 입금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라.

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