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의 범행 1) 원고는 신분증과 은행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이를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고, 그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동으로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사용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7. 2. 16. 04:55경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가입하여 원고의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웹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2. 17. 01:42경 SK텔레콤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17. 01:43경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1)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카드’라 한다
)는 2017. 2. 17. 02:02경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을 받고, 원고의 신용카드(현대카드, 카드번호 B) 비밀번호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현대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삼성카드의 대출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 한다
)는 2017. 2. 17. 03:32경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신청을 받고, 원고의 신용카드(삼성카드, D) 비밀번호와 원고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장기카드대출금 25,000,000원, 단기카드대출금 3,600,000원을 입금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삼성카드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라.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