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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30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되었다,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1992. 1. 31.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995. 12. 27.경부터 위 신용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의 이용대금 지급이 연체되었으며, 최종연체일인 1996. 1. 27. 위 연체금의 원금은 4,03,265원이다

(갑 제3호증). 또한 피고와 주식회사 삼성카드 사이에 1994. 7. 15.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는 신용카드(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이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7가소2569호로 카드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3,26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1.부터 1997. 4. l9.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4호증). 원고는 2005. 5. 13. 국민은행과 주식회사 삼성카드, KB유동화 1차 유한회사로부터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주택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위 각 카드이용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로 발송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05. 5. 13. 국민은행의 피고에 대한 국민카드 이용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원금 합계 8,662,116원과 위 각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채권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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