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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경 피해자 E에게 ‘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 대금을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여러 장을 교부 받았으나 그 중 삼성카드가 사용정지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삼성카드의 사용 중지를 풀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8. 1. 경 삼성카드 콜 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카드 콜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의 비밀번호, 신용카드대금 이체계좌번호 등을 변경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2013. 8. 20.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7,634,92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 명의로 일반전화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케이티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케이티 주식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케이티 주식회사의 신규 가입신청 가입서비스에 접속하여 고객 가입 정보란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이라고 입력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는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E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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