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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23196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11,7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표장들에 관해 상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이다

(아래 등록상표들을 통칭하여 이하 ‘원고 등록상표’라 한다). 1) 원고 제1 등록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0. 6. / 2005. 12. 21. / 제0125235호 지정서비스업 :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5. 12. 21. 2) 원고 제2 등록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8. 4. 8. / 2009. 2. 18. / 제0779890호 지정상품 :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19. 2. 18. 3) 원고 제2 등록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3. 2. / 2011. 10. 5. / 제0883392호 지정상품 :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10. 5. 4) 원고 제4 등록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6. 5. 18. / 2007. 3. 2. / 제0700480호 지정상품 :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와 같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7. 3. 2. 5) 원고 제5 등록상표 표장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5. 7. 3. / 2016. 3. 11. / 제1166524호 지정상품 :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와 같다.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6. 3. 11. 나.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씨의 거래 관계 1)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씨앤씨’라 한다)는 2013. 1. 2.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기본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씨앤씨(이하 ‘을’이라 한다)는 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에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은 을에게 제품의 납품을 요구하고, 을은 납품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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