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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78165
상표권침해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3~6, 9, 10항 기재 각 표장을 피고가 판매하는 음료병과 그 포장 용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청정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95. 1.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경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생수 제품을 출시, 판매하여 왔다. 2) 피고는 2013년 화성시에서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후 ‘미네랄용암수’라는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2016. 12.경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한 음료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의 상품 표지들 1) 이 사건 등록상표들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2. 2. 9. / 2013. 3. 7. / 제0957122호 - 표장 : - 지정상품: 제32류(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광천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 워터, 맥주 등)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2. 2. 9. / 2013. 3. 7. / 제0957125호 - 표장: - 지정상품: 제32류(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광천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 워터, 맥주 등) 이 사건 제3 등록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2. 2. 9. / 2013. 3. 7. / 제0957127호 - 표장 - 지정상품: 제32류(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광천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 워터, 맥주 등) 이 사건 제4 등록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2. 2. 10. / 2013. 3. 7. / 제0957130호 - 표장: - 지정상품: 제32류(채소 또는 과실 가공음료, 청량음료, 광천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 워터, 맥주 등) 2) 이 사건 사용표지들(사용 상품: 생수) 이 사건 제1 사용표지(2리터 제품용) - 표장: - 2007. 11. 23. 출원되어 2008. 12. 18. 제772986호로 등록된 등록상표이기도

함. 이 사건 제2 사용표지(0.5리터 제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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