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F’ 또는 ‘G’ 표장을 가구제품 및 포장지,포장용기, 선전광고물 간판,건물벽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표장들 ‘’, ‘’로 구성된 이 사건 표장들은 아래와 같이 원래 H일자 상표권 등록 후 매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이 이루어져온 등록상표들이었는데 2006. 3. 13. 최종갱신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공동상표권자 모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으로는 I와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그 등록상표권이 소멸되었다.
2019. 4. 23. 법률 제16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 제84조 제3항은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 이 사건 제1 표장 가)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소멸일: J/ H/ 2006. 3. 13./ K/ 2016. 8. 14.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등 가구류 라) 존속기간 만료 당시 상표권자: LMINOPQR 2) 이 사건 제2 표장 가)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최종갱신등록일/ 등록번호/ 소멸일: J/ H/ 2006. 3. 13./ S/ 2016. 8. 14.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의장, 농, 찬장, 침대 등 가구류 라) 존속기간 만료 당시 상표권자: LMINOPQR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03. 6. 23. 이 사건 표장들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그 등록상표권이 소멸될 때까지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B(등록번호 T, 이하 ‘원고 B’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C(등록번호 U, 이하 ‘원고 C’라 한다
)는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표장들에 관한 사용권을 허락받아 이 사건 표장들이 표기된 가구 등을 생산하여 온라인홈쇼핑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판매해왔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