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5. 2016원6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당초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주식회사 하이얏트샘물(이하 ’하이얏트샘물‘)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이 있기 전인 2016. 12. 27. 하이얏트샘물을 조직 변경하여 설립됨에 따라 하이얏트샘물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하이얏트샘물은 해산되었다.
이하 위 조직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이얏트샘물과 원고를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1, 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6. 24./ 제40-2014-42341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가야산에서 취수한 광천수, 가야산에서 취수한 생수(의료용은 제외한다
), 가야산 부근에서 취수한 광천수, 가야산 부근에서 취수한 생수(의료용은 제외한다
나. 타인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7호증, 을1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상표권 소멸일(무효심결 확정일)/ 등록번호 : 2010. 5. 28./ 2011. 10. 17./ 2017. 6. 13./ 제885267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라) 상표권자 : 주식회사 회천 2) 선등록상표 2(갑8호증, 을2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9. 25./ 2011. 4. 13./ 제860778호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생수(의료용은 제외한다
) 라) 상표권자 : 주식회사 회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9. 3.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번호 제871236호)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고, 타인의 선출원상표 ‘’(상표출원번호 제40-2013-85747호)와 그 표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