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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8 2015고정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여) 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상가 B 동 -216호 소재 ‘E’ 피부 관리실 고객이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자,

가. 2013. 9. 12. 16: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피부 관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 아! 도둑년 아 ”라고 소리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는 손님들에게는 “ 여기 다니지 말 아라.. C은 사기꾼이고 도둑년이다 , 나도 당신들처럼 손님으로 와서 사기를 당했으니 나처럼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니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인해 마침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F가 피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 실하게 하고,

나. 2013. 9. 16. 시간미 상경 위 피부 관리실을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의 영업장 내에서 고함을 질러 마침 피부 관리를 받고 있던

G이 피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 실하게 하여, 피해자의 피부 관리실 영업장에서 업무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G, F의 각 사실 확인서

1. 고객 명단

1. 수사보고( 참고인 H,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주고 5,000만 원 상당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C에 대하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2032, 3732(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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