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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46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형외과" 에스테 틱 부원장으로 피부 관리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3: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5 층 "B 성형외과“ 피부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 D(42 세, 여) 을 상대로 RF 고주파기기를 사용하여 하체 피부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피부 관리사로서 환자의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부 관리를 하여 수상 일로부터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 양쪽 다리( 왼쪽 다리 심 재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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