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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8고단56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2014. 11. 18.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 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가맹점인 ‘F’( 이하 ‘ 피부 관리실’ 이라 한다) 을 가맹점 명의 자인 G으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G이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없이 위 피부 관리실을 양도 양수한 것이 문제되어 피해 자로부터 피부 관리실을 양도하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인 H 등과 공모하여 지인이나 친척들 명의로 마치 대금을 선납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지인과 친척들이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게 하거나 환불 요청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환불대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H 가 2013. 10. 7. 경 합계 250만 원을 납입하고 1회 피부 관리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H 명의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40명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2014. 11. 19. 경 성남시 분당구 I C 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부 관리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말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H 등 위 회원 40명에 대하여 합계 67,590,100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있는 것처럼 위 고객관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H, 피고 인의 시누이 J 등으로 하여금 고객관리카드에 선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거나 K, L, M,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마치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료로 피부 관리를 받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고객관리카드의 선납 대금과 관련한 기재 내용을 의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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