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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42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부근 건물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 각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차 임 75만 원씩, 합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 임 300만 원을 납부하면 D 사우나 내 피부 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던

I이 자기 자본 없이 종전 채무 인수 및 차용금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월차 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고, 그 때까지 연체된 전기세 등 공과금이 상당하였으며, 건물 임대인 과의 사이에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있어 위 사우나 내 피부 관리실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하더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위 피부 관리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거나 향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12. 4. 6. 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3회에 걸쳐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12. 4. 16. 경 위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4. 16. 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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