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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단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F 2 층에 있는 B 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장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피부 관리실 운영수익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70:30으로 분배하기로 계약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F 2 층에 있는 B 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 관리실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부 관리를 받는 고객들에게 허위로 고액의 진료 내역을 만들어 주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실 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일단 시험 삼아 본인의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병원 원장인 B에게 부탁하여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2013. 12. 26. 경 위 B 정형외과의원에 진료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4. 1. 8. 경까지 14일에 걸쳐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 1. 10.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197,01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기 재와 같이 2014. 1. 14.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1,253,9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부 관리실 고객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다른 고객들 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F 2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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