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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정9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6. 8. 12. 15:00 경 위 E에서 피해자 F( 여, 55세) 가 등 부위 근육통 때문에 피부 관리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부 관리기로 치료하였다.

이런 경우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환자를 관리하기 전에 치료하는 피부 관리기의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치료 받는 도중에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 피해자에게 부작용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등에 고온의 피부 관리기를 부착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에 화상으로 수포가 발행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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