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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학년도 F 중학교 2 학년 2 반의 담임 교사이 자 국어교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행정 실 계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1) 피고인은 2016. 6. 20. ~

6. 22.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F 중학교 1 학년 9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여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H(I. 생) 의 자리로 다가가 함부로 양손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6. 9. 8. 경까지 여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H, 피해자 J(K. 생), 피해자 L(M 생) 을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양산시 G에 있는 F 중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서 시험지 답을 확인하는 여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N이 교탁으로 나와 시험 답안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오른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손으로 만져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016. 9. 6. 경까지 총 12명의 여자 아동 청소년을 총 3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서, 2016. 9. 19. 경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89 북 부산 우체국에서 위 가. 항 피해자 중 J의 보호자를 상대로 “ 명예훼손 및 무고로 교사 직무를 정지 당하여 피해 보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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