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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3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 소재 H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2016년 위 학교 1 학년 10 반 담임교사를 맡았고, 피해자 I( 여, 15세), 피해자 J( 여, 15세), 피해자 K( 여, 15세), 피해자 L( 여, 15세) 는 위 학교 1 학년 10 반 학생들 로, 피고인으로부터 불이익한 평가를 받거나 다른 선생님들 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부당 ㆍ 불법한 말이나 행동을 거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H 고등학교 1 학년 10 반 교실 뒤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과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팔뚝 안쪽 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총 4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7 신고 상담 내용, 수사 협조 의뢰서, 2017 학년도 제 1회 H 고 성희롱 심의 위원회 회의록, 각 속기록 및 피해자 작성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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