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경국 외 1인)
피고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변론종결
2012.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를 해산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총 104필지로 면적 합계는 약 3,004,696㎡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레저·휴양시설, 체육시설, 예술인마을 등의 시설이 포함된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8. 9. 17.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이하 ‘가이아디앤씨’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1. 가이아디앤씨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가이아디앤씨는 같은 날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에서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당시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이었다가 2010. 4. 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가이아디앤씨로 정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예약(이하 위 계약과 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채무자인 가이아디앤씨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
1) 원고와 가이아디앤씨(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는 2010. 2. 8.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계약사항(토지 및 대금) |
② 남양주시 (주소 3 생략) 토지 외 약 4,034,012㎡(이 사건 토지를 말하나, 그 면적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의 대금은 650억 원으로 결정하여 계약한다. |
③ 위와 같은 토지를 기본으로 원고측과 한신공영이 협력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
제2조 합의사항(지분율 및 대금지급방법) |
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원고측이 투자하여 원고측과 한신공영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이하 같다)를 설립키로 하며 SPC 운영은 합의 하에 운영한다. |
② SPC의 지분율은 원고측이 70%, 한신공영이 30%로 한다. 한신공영의 지분율을 30%로 확정한 것은 한신공영이 원고측에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30억 원을 지불하고, SPC 설립 후 1주일 내에 중도금 25억 원을 지불하며 이미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저당하여 차입한 140억 원의 부채를 한신공영이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확정한 것이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의 이자는 원고측이 지급한다. SPC에 원고측의 토지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한신공영의 토지 권리는 30%이다. |
③ 계약금 30억 원에 대하여 원고측은 한신공영에게 2순위 수익권 증서를 발급한다(즉시 시행한다). |
제3조 업무부담 |
1) 원고측의 업무 |
① 원고측의 소유인 위 토지를 SPC에 투자한다. |
② 원고측은 SPC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취득 업무를 책임지기로 한다. 단, 모든 운영 결의는 원고측과 한신공영의 상호 합의하에 결정, 운영하기로 한다. SPC의 정관 및 조직에 대해서는 후일 상호 합의하에 설립한다. |
2) 한신공영의 업무 |
① 한신공영은 본 계약 체결 즉시 30억 원을 지불한다. |
② 한신공영은 중도금 25억 원을 SPC 설립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수익증권을 교부받는다. |
제4조 |
만약 불가피한(천재지변 등)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측은 한신공영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55억 원과 140억 원 및 그 동안의 이자(한신공영의 실행이자)를 한신공영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의 사업추진비에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고측과 한신공영은 각자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금융기관 이용 분은 해제하면 된다.). |
제7조 |
본 계약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액의 배액을 변상한다. |
제9조 |
본 계약서의 효력은 한신공영이 원고측에게 30억 원을 지불한 즉시 발효하고, 본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유효하다. |
2)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한신공영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2. 25.경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한신공영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자(우선수익금액 39억 원)로, 원고측을 그 공동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측 및 한신공영은 한신공영 계열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코암시앤시’라 하고 한신공영을 포함하여 ‘한신공영측’이라 한다)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측, 한신공영측은 2010. 3. 9. 토지 면적을 일부 수정하는 등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제1차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계약사항(토지 및 대금) |
②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은 500억 원으로 결정 계약한다. |
③ 이 사건 토지를 기본으로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이 협력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
제2조 합의사항(지분율 및 대금지급방법) |
②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측은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하여 원고측, 한신공영측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키로 하며 SPC 운영은 합의 하에 운영한다. |
③ SPC의 지분율은 원고측이 49%, 한신공영이 31%, 코암시앤시가 20%로 한다. 한신공영측은 변경 전 계약 체결과 동시에 30억 원을 지불했으며 1차 중도금 25억 원은 SPC 설립 후 영업일 10일 내에 원고측에게 지불한다(SPC를 채무자 겸 수익자로 신탁변경과 동시에 지불한다.). 또한 잔금 60억 원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미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를 저당하여 차입한 140억 원의 부채를 한신공영측이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확정한 것이며, 중도금 지급 전까지의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측이 지급한다. |
④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취득업무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
제3조 업무부담 |
1) 원고측의 업무 |
③ 원고측은 모든 운영 결의를 한신공영측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운영하기로 한다. SPC의 정관 및 조직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설립한다. |
2) 한신공영측의 업무 |
③ 2차 중도금인 원고측의 차입금 140억 원은 SPC 설립 후 SPC에서 채무 승계하고 ‘채무자 겸 수익자’로 신탁 변경됨과 동시에 한신공영측이 책임진다(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부담한다). |
⑥ 사업종결시(준공 후 3개월)까지 SPC 용역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일체는 한신공영이 자금조달을 책임진다[단, 부담은 정산시(준공 후 3개월) SPC 설립 당시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제4조 |
만약 사업승인 전까지 불가피한(천재지변 등)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측은 한신공영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55억 원과 140억 원 및 그 동안의 이자(한신공영, 코암시앤시의 실행이자)를 한신공영측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신공영측이 SPC에 조달한 자금은 SPC설립 당시의 지분에 비례해서 각자 부담한다. |
제5조 |
SPC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선임권은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이 각 사별로 그 권한이 있다. |
제9조 |
본 계약을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액의 배액을 변상한다. |
제11조 |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시 즉시 발효하며, 본 사업이 완료될 시점까지 유효하다. |
4) 한신공영측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차 중도금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은 2010. 3. 11.경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이사 중 3인은 한신공영측이, 2인은 원고측이 각 추천하기로 하고, 감사는 원고측이 추천하기로 하여 한신공영측이 추천한 3인이 이사가 되고, 원고측이 추천한 2인이 이사가 되었으며, 한신공영측이 추천하였던 소외 4 및 원고측이 추천하였던 원고 본인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측, 한신공영측은 2010. 3. 16.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변경계약의 내용] |
원고가 SPC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취득업무를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중 제3조(업무분담) 1) 원고측의 업무 ②의 내용을 2010. 3. 16.부터는 SPC인 피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인허가 취득업무를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변경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2) 원고측, 한신공영측 및 피고 사이에 2010. 3. 26.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무허가, 미등기건물 포함), 지상물, 입목 기타 지상권 일체를 매매대금 255억 원에 매도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매도인 원고, 가이아디앤씨, 매수인 피고, 한신공영, 코암시앤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원고측, 한신공영측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일대에 지정된 「○○○○예술문화단지」내에 있는 원고측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투자하는 등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의 주체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본 계약에 따라 원고측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그 사업승인을 받거나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는 즉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3조 (총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내역, 시기, 방법) |
① 본 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255억 원으로 한다. |
② 지급방법 |
1. 계약금 |
계약금 30억 원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한신공영이 원고측에게 이미 지급한 30억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한신공영은 원고측과 피고 간의 위 채무인수를 승인한다. |
2. 1차 중도금 |
1차 중도금 25억 원은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한신공영측이 원고측에게 이미 지급한 25억 원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한신공영측은 원고측과 피고 간의 위 채무인수를 승인한다. |
3. 2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140억 원은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부림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원고측의 연대보증으로 가이아디앤씨가 차주가 되어 2009. 5. 11. 대출받은 1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되, 위 인수채무금 중 40억 원은 인수와 동시에 부림상호저축은행 등에 상환하고, 한신공영은 피고가 위 인수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40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다. |
4. 잔금 |
잔금 60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일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한신공영은 원고측에 대하여 피고의 위 60억 원의 잔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제4조 (자금지원 및 출자전환) |
① 피고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차주는 피고로 한다. |
② 한신공영측은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채무인수의 승인, 인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자금 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원고측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채권금액 25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측과 한신공영측 간 피고에 대한 지분율 49:51에는 변동이 없도록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등의 제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향후 정산시 원고측과 한신공영, 코암시앤시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 |
제5조 (신탁계약 등의 변경) |
①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부동산담보신탁예약증서와 관련하여, 원고측과 피고 및 한신공영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 겸 채무자를 가이아디앤씨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대주단을 제외한 우선수익자를 한신공영 또는 코암시앤시로 하는 우선수익자 지위변경 및 123억 5,0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변경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변경된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신탁변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익권증서 발행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②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한신공영측이 추가로 대여하는 경우 원고측과 피고는 전항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한신공영측에게 추가 대여자금에 대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준다. |
제6조 (사업시행 승인에 필요한 협력의무 등) |
① 원고측, 한신공영측은 피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 승인 등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 인장 등의 날인, 민사상, 행정상 절차 이행 등 일체의 협력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
③ 원고측과 피고는 상대방이 제6조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주 이상의 기간(단, 즉시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이 유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상기 제②항과 제③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측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 일체를 추가로 배상한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신공영측, 원고측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500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절감하려고 매매가는 255억 원으로 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 3. 26. 원고측이 한신공영에 대하여 부담하는 55억 원(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30억 원 및 1차 중도금 25억 원의 합계)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 3. 31. 한신공영의 연대보증을 받아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한신공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위 각 차용금으로 피고가 인수한 원고측의 대주단에 대한 2009. 5. 11.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5) 또한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0. 3. 31. 하나다올신탁과 합의하여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단에서 부림상호저축은행(우선수익금액 140억 원)으로, 그에 대한 채무자는 가이아디앤씨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종전대로 한신공영(다만, 우선수익금액은 종전 39억 원에서 12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측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요건인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서 말하는 여신거래약정의 내용을 ‘2010. 3. 31. 피고가 한신공영의 연대보증을 받아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한 여신거래약정, 같은 날 피고가 한신공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한 약정, 피고가 2010. 3. 26. 원고측이 한신공영에 대하여 부담하는 55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라. 계약해제통지 등
1) 2010. 4. 27.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소외 4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한신공영은 2010. 11월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출한 비용에 관한 수익권 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비용 중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2차 중도금 140억 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12월경 한신공영에 대하여 중도금 140억 원에 대한 이자는 한신공영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던 255억 원에 상응하는 수익권은 한신공영이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원고가 추천한 피고 이사 소외 1이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하므로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신공영이 추천한 피고 공동대표이사 소외 3은 2011. 1. 20. ①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가 제안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의 건, ②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가 제안한 유상증자에 관한 건, ③ 한신공영한테 차입한 금원에 대한 수익권 증서 발급 건, ④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의 업무 비협조로 인한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으로 2011. 1. 28. 이사회를 개최함을 통지하였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원고 추천 이사인 소외 1이 사임하여 역시 불출석) 한신공영이 추천한 공동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4, 소외 5가 모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 ①, ②, ③안을 부결하고 ④안을 통과시켜 원고를 해임하였다.
3) 또한 소외 3은 2011. 1. 17.경 원고에게 남양주시의 2011. 1. 12.자 구두협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에 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21.경 소외 3에게 ‘자료가 방대하여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자세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빠른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관련 문서에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11. 1. 28.경 피고, 한신공영 및 코암시앤시에게 제1차 변경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그 후 가이아디앤씨는 2011. 2. 1. 남양주시에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9. 피고에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5) 한편 피고는 2011. 2. 7.경부터 2011. 3.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승인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6) 피고는 2011. 3. 23.경 원고에게 원고측의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마. 공매절차의 진행 및 매각 등
1) 부림상호저축은행은 2011. 4.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신공영이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출금채무의 만기(2011. 3. 31.)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한신공영 및 원고에게 원리금상환을 최고하였고, 이에 한신공영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림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신공영은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2011. 6. 8.자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진행을 공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5. 4.경 하나다올신탁에게 제3자의 자금으로 공매요청자인 한신공영에 대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니 자금제공자인 제3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하나다올신탁은 2011. 5. 13.경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위 공매절차에 따라 2011. 6. 21. 열린 공매기일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은 주식회사 싸이칸개발에게 372억 5,66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 17, 18, 20, 21, 23, 24, 27, 28, 29, 30 내지 33,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측과 한신공영측,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나,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해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회사의 해산판결 규정
상법 제520조 제1항 은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로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주식회사가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그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경우라도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해산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는, ① 합명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회사의 채무를 자신의 책임재산 전부로서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법은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책임의 확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교적 폭넓게 회사해산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나〔합명회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41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의 확대라는 위험이 없어 회사해산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②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의 경우 단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특성을 희생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우리 상법은 사단성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인 회사를 회사의 해산원인으로 들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517조 ), 주주총회의 회산해산결의에 관하여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등( 상법 제518조 )으로 기업유지를 그 지도이념의 하나로 구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해산사유의 존부
1)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의 해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각 호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는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측과 피고, 한신공영측이 이 사건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 2차 변경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피고를 설립한 점, ② 그런데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에 한신공영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의 범위 및 피고 운영의 주도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 한신공영측은 끝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도 공매처분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더 이상 원래의 설립 목적이었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라는 피고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야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저한 정돈상태가 계속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소액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인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피고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임에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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