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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경국)

피고, 피항소인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3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를 해산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갑 제1 내지 20” 다음에 “24, 25”를, 같은 면 밑에서 제2행 “38 내지 40호증” 다음에 “을48 내지 52, 57, 59 내지 6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한신공영의 대여금 회수 및 피고의 수익금 등 수령

1) 한신공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매대금 중 실제 지출한 195억 원 및 그 이자 합계 20,506,736,333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에게 대여한 사업비용 역시 50억 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통해서 모두 회수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8. 24.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서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949,646원, 수익금 11,570,345,967원 합계 11,573,295,613원을 수령하였고, 2011. 9. 8.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전부금 50억 원의 이자로 14,803,215원을 수령하였으며, 2011. 9. 9. 위와 같이 한신공영으로부터 전부금 50억 원에 대한 정산금으로 1,151,458,671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공매대금 중 합계 12,739,557,499원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의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 등의 처분

1) 원고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주식회사 싸이칸개발에게 공매 처분될 것이 예상되자 공매기일 전날인 2011. 6. 20. 주식회사 싸이칸홀딩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입목을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9. 주식회사 싸이칸개발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및 처분 후 한신공영측에 의한 피고의 운영

1) 한신공영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및 처분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피고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한 피고의 과반수 주주로서 원고측을 배제한 채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토지 관련 공매대금 잔금 12,739,557,499원 중 2012. 4. 2. 및 같은 달 30. 피고의 2011년도 귀속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합계 3,000,886,880원을 공제한 잔액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인베이스디앤시가 시행하고 한신공영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지상 공동주택건설사업(토지면적 : 54,795㎡, 토지가액 : 481억 원, 건축 세대수 : 900세대, 일정 : 2012. 9. 착공 예정)과 관련하여 2012. 5. 7. 위 인베이스디앤시로부터 사업계획 검토 및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받고, 2012. 6. 13.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달 21. 인베이스디앤시가 발행하는 신주 56,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1주당 115,000원 총 64억 4,000만 원에 인수하여 최대출자자로서 인베이스디앤시를 운영하고 있다.

자.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653호 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대상청구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공매에 따른 공매대금 잔액 12,739,557,499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24.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고, 그 출자를 위하여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현재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측과 한신공영측,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해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회사의 해산판결 규정

1) 상법 제520조 제1항 은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로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주식회사가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산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그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회사해산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한편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해산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회사가 물적 회사로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전형적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주는 출자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며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주식회사의 해산을 통한 주주의 보호 필요성이 인적회사의 사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한편 소수주주의 주식회사 해산청구권은 본래 영미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인적 주식회사에서 인정되던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회사의 존속이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해칠 때에는 법인격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단체성을 강하게 가지는 전형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인적 결합의 성격을 가지는 주식회사(특히 제3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배제하는 폐쇄회사)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해산청구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 2차 변경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온 일련의 과정, 각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위, 피고의 설립 및 주주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 2차 변경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현물(이 사건 토지)과 현금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피고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동업계약에 의해 설립된 피고도 그 주주의 구성이 원고와 한신공영측으로 제한되며 그 운영도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한정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업을 피고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라기보다는 주주간의 신뢰가 강조되는 인적 주식회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의한 피고의 해산에는 그 해산청구사유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해산사유의 존부

1)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측과 피고, 한신공영측이 이 사건 사업의 영위를 실질적인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 2차 변경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피고를 설립한 점, ② 그런데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에 한신공영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의 범위 및 피고 운영의 주도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 한신공영측은 끝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러한 분쟁 과정에서 부림상호저축은행이 2011. 4. 1. 대출금의 상환을 최고하자 한신공영이 이를 대위변제하고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 공매처분되고, 원고도 공매처분을 전후해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입목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신공영측의 수익권의 범위 및 피고 운영의 주도권과 관련된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라는 피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가)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의 갈등으로 피고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한신공영에 의해 공매처분 되고, 나머지 토지가 원고에 의해 처분된 결과 피고는 더 이상 원래의 설립 목적이었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② 이 사건 토지 관련 공매대금, 원고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가치라고 평가되는 5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72억 5,660만 원 및 10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고는 117억 4,3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재산도 없어 이러한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한신공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매대금 중 195억 원 및 그 이자 합계 20,506,736,333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에게 대여한 사업비용 역시 50억 원에 대한 전부명령을 통해서 모두 회수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에 출자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한 피고의 과반수 주주로서 원고측을 배제한 채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한 이 사건 토지 관련 공매대금 잔금 12,739,557,499원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구한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653 )에서도 피고가 해산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목적회사인 피고가 본래의 목적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저한 정돈상태가 계속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 등으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신공영측이 원고측을 배제한 채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 잔금을 운영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고 및 그 주주인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법 제52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수단을 전혀 고려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조치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란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는 주식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주식회사 해산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는 주주대표소송( 상법 제403조 ),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상법 제385조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상법 제424조 )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신공영이 추천한 피고 공동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4, 소외 5는 2011. 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를 해임하는 등 현재 피고의 운영이 한신공영 측에 의해 전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원고가 주주대표소송,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등을 통해서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고가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을 위하여 상법 제366조 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18조 , 제434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해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데, 피고의 해산을 반대하고 있는 한신공영측이 피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51%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를 해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소구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를 해산하기로 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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