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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8 2014가합90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X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AY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임원(고문)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한신공영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연대보증 이 사건 조합과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2009. 12. 24.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한신공영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신공영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대여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1) 한신공영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09. 8. 28.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에 합계 1,791,450,525원을 대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인근에서 AZ 신축공사가 개시되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정비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해산 결의에 의해 2014. 8. 18.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라.

한신공영의 이 사건 조합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한신공영은 2014. 7. 25.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5752호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대여금 1,791,450,525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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