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6.경 C에게 부동산을 중개해주면서 C과 친분을 쌓았고 그 인연으로 C 소유인 구리시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3층 302호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C으로부터 월세로 거주할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C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원룸 및 3층 주택에 대하여 월세로 임대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4.경 구리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1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부동산’의 공인중개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구리시 D’,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H’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인쇄된 전세계약서 용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H 등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