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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실시 중인 ‘한부모가정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12. 7.경 한국주택공사와 원주시 C아파트 102동 607호의 소유자인 D 사이에 부동산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지원받게 되면서 그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아파트를 E에게 전대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6.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강원도 원주시 C 102동 607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 임대인의 인적사항 란에 ‘강원도 원주시 F’, ‘G’, ‘H’, ‘D’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원주시 I에 있는 ‘J’ 피부관리실에서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6. 위 제1항 기재 ‘J’ 피부관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원주시 I에 있는 ‘J’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의 집주인이지만, 내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내 소유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촌동생인 D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전세보증금은 3,500만원, 전세계약기간은 2012. 8. 12.부터 2014. 8. 12.까지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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